제천시, 관급공사 “임금 체불 제로” 달성

  • 등록 2016.02.11 11:08:28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제천시는 설 명절을 맞아 시에서 발주한 공사중 지역업체 하도급 대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단 한건의 체불사례도 발생하지 않아 '체불임금 및 하도급 대금 체불 제로'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시는 체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기본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하도급 대금의 체불현장이 없도록 지난달 말부터 하도급대금 체불여부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점검에서 하도급대금의 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 등 위법 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시정 조치하고 미 이행 시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하도급사에 고발토록 권고하여 대금체불을 제로화 했다.

또한, 하도급업자 및 근로자가 공사대금 지급현황을 제천시 홈페이지의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대금 및 체불임금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근로자와 지역 업체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