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 다음달 1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청을 접수 받아 시청으로 이송하여 당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다문화 가정의 편의를 증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은 전입 신고 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원주시는 다문화가정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행으로 다문화 가정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