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편의 증진을 위한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시행

  • 등록 2016.03.28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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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다음달 1일부터 다문화 가정의 전입신고와 외국인 배우자 체류지 변경신고를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동시에 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원주시는 밝혔다.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처리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의 체류지 변경 신청을 접수 받아 시청으로 이송하여 당일 처리 후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해 다문화 가정의 편의를 증진하게 됐다.

지금까지 내국인과 외국인 배우자로 구성된 다문화 가정은 전입 신고 시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와 시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

원주시는 다문화가정 체류지 변경신고 원스톱 서비스 실행으로 다문화 가정의 생활 편의성이 향상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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