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침해, 이제 어림없다!

  • 등록 2016.03.24 16: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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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제출 강화로 손해배상액 높아져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특허를 침해하면 큰돈을 물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특허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9일에 공포될 예정임에 따라 특허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것” 이라고 밝혔다. 개정법은 공포후 3개월이 지난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특허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면 당사자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열람제한을 조건으로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침해자의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그 동안은 기업이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할 경우 제출을 강제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정법에서는 판사, 변호인 등으로 열람자를 제한할 수 있고 관련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도록 했다.

둘째, 침해자가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하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면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 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액을 그대로 인정해서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손해액 산정 관련하여 법원이 감정을 명한 경우, 관련 자료 제출 당사자는 감정인에게 자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증거자료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그 자료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성자의 설명이 필요하다. 특히 복잡한 회계 장부의 경우에는 작성자만의 표기나 암호가 있어 더욱 그러하다.

넷째, 디지털 자료도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그동안 특허침해 입증이 어렵고 손해배상액이 낮아 중소기업이 기술탈취를 당해도 실질적인 보상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낮은 보상액은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요인이기도 했으며, 기업들이 기술거래보다는 기술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유인으로 작용해왔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지식재산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허청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 개정보다 법 적용이 더 중요하므로 법원에서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적극적으로 적용해주기를 바라며, 아울러 지난 3년여 동안 법개정을 위해 애써주신 국회 세계특허(IP)허브국가위원회와 학계, 업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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