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립수당 제도 4월 시행

  • 등록 2019.03.20 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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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평택시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한 '자립수당'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종료아동 중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으로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보호 받은 아동이 대상자가 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신청가능하고 4월부터 아동 1명당 30만원이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해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친화팀이나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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