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 원, 역대 최고

  • 등록 2016.03.23 1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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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지난 2015년 보험사기로 적발된 금액은 6,549억 원이며 관련 혐의자는 83,431명으로 2014년(5,997억 원, 84,385명) 보다 금액은 552억 원 증가(9.2%↑)했으나 인원은 954명 감소(1.1%↓) 했다고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에 따라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경찰청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사무장 병원 및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가 개입한 대형사건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가 이루진 데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금감원은 전했따.

주요특징을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비중은 47.0%로 10년 전에 비해 큰 폭(△30.6%P) 감소했다.

▲생명·장기손보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초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허위입원 등과 관련한 적발증가로 허위사고 유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혐의자는 고령화되고, 모집·병원·정비업체 종사자가 증가했다.

2015년 보험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건수는 총 4,916건으로 전년(5,753건) 대비 837건(△14.5%) 감소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의 중복제보 불인정 등 포상금 인정기준 강화에 따라 전년(5,220건) 보다 873건이 감소한데 기인한 것이다.

한편, 보험사기 제보와 관련한 신고포상금은 총 3,720건에 대해 총 19.8억 원을 지급했다.

지급건수는 전년(3,852건) 보다 132건(△3.4%) 감소한 반면 포상금액은 전년(18.7억 원) 보다 1.1억 원(5.9%) 증가했다.

보험사기 제보유형을 살펴보면, 허위사고(94.3%)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으로는 음주·무면허운전(57.6%), 운전자 바꿔치기(14.3%) 등 자동차 관련 제보에 대한 포상이 82.1%로 가장 많았다.

고액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 주요 건은 허위입원, 후유장해 및 자동차보험 피해과장 관련 신고 등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 및 보험사기인지시스템(Insurance Fraud Analysis System, 일명 "IFAS")의 혐의분석 기능고도화 작업에 따라 향후 보험사기 예방 및 적발활동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회사로 하여금 계약인수 및 보험금 지급심사 과정에서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여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고, 검·경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보험사기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사기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사회범죄이지만, 조직적·지능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으므로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꼭 필요하다"며 "제보내용에 따라 보험사기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에게는 적발금액 등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보험가입자들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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