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6.03.22 15: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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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생 상습구역 민·관 합동단속


(경기뉴스통신) 주택가 및 공터, 도로변에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3월부터 오는 12월까지 민·관 합동단속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제주시가 밝혔다.

제주시에서는 사업용자동차인 대형버스와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차고지에 입고치 않고 주택가와 이면도로 등에 밤샘 주차함으로서 교통사고 위험, 소음 및 보행장애 등으로 인한 주민 주거생활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음에 따라 시 산하 교통분야 공무원, 경찰 및 관련단체 합동으로 주요도로 및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 밤샘주차 단속활동을 연중한다.

특히, 이번 단속활동은 “시민생활 속 3대 불법·무질서 근절운동” 차원에서 차고지외 밤샘주차 사업용자동차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 등 처벌위주로 이루어진다.

실제로 지난해에는 연 인원 636명을 투입하여 집중단속결과 1,072건을 단속하여 타시도 차량 108건에 대하여 관할관청 이첩을 제외한, 964건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과징금 등 110백만 원을 부과처분했다.

사업용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는 자정부터 오전 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하는 행위로 위반 시 업종에 따라 5~20만 원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하게 되며, 지난해 고질적인 밤샘주차 발생 지역 및 올해 신규 민원접수 지역 중심으로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업용자동차 종사자는 허가받은 차고지에 주차하여 불법주차로 인한 합동단속에 적발이 되지 않도록 당부한다.“ 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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