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

  • 등록 2016.03.21 1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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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중 렌트비 및 미수선수리비 지급기준 개정


(경기뉴스통신) 자동차보험은 수리비 및 렌트비 등 물적손해 증가로 손해율이 점차 악화되어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0년 이후 고가차량이 급증함에 따라 고가차량과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크게 대두됐다.

이에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및 금융감독원 등은 지난해 11월 19일「고가차량 관련 자동차보험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예고,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표준약관에는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차량을 수리하는 동안 렌트차량을 대여받을 수 있는 렌트카업체에 대한 기준이 없다.

이로 인해 지자체에 등록되지 않은 렌트카업체에게 렌트를 받은 후 보험사에 과다한 렌트비를 청구하는 등 보험금 누수요인으로 작용했다.

개정안에는 운전자가 지자체에 정식 등록된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렌트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무등록 렌트카업체를 이용한 경우, 현행 표준약관상 ‘대차를 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통상적 렌트요금의 30%를 지급해야 한다.

피해차량의 연식과 무관하게 렌트가 가능한 차량 중 모델, 배기량이 동일한 동종의 차량을 기준으로 렌트비를 지급해 노후 고가차는 시장가치가 크게 하락했어도 동종의 신차를 지급받아 도덕적 해이 유발 및 보험금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약관도 렌트차량 제공기준을 피해차량과 배기량, 연식이 유사한 동급의 렌트차량 중 최저요금의 렌트차량으로 변경했다.

다만 운행연한 초과로 동급의 렌트차량을 시중에서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 규모(경형, 소형, 중형,대형)의 렌트차량 제공한다.

정비업자에게 차량을 인도한 때부터 렌트차량을 제공하도록 렌트기간도 개선했다.

현행약관에는 렌트 인정기간은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기산점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수리업체에 입고하지 않은 채 동종의 신차를 렌트받아 사용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유발됐다.

개정안에는 렌트기간의 기산점을 피해 차량이 자동차 정비업자에게 인도된 시점으로 명확히 했다.

소비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렌트차량 제공기간은 현재와 같이 최대 30일 이내에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된 기간으로 하되, 부당하게 차량수리를 지연하거나 출고를 지연하는 등의 사유로 ‘통상의 수리기간’을 초과하는 렌트기간은 보상에서 제외했다.

또 현행약관에는 소비자가 신속한 보상을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수리비상당액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미수선수리비 지급 관행이 팽배하다.

일부 운전자는 미수선수리비를 수령한 후, 다른 사고 발생시 동일한 파손부위에 대해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사례 빈발했다.

이에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원칙적으로 실제 수리한 경우에만 수리비용을 보상하도록 개정했다.

다만, 민법의 금전배상원칙에 따라 피해차량에 대한 대물배상 및 쌍방과실에 의한 자기차량손해는 실제 수리원칙에서 제외했다.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4월 1일 시행한다. 각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개별 자동차보험약관도 4월 1일(책임개시일)부터 변경·시행된다.

금감원은 일반차량 운전자의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 국제적으로 유례를 찾기 어려운 과도한 렌트비 지급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일반차량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고가차량을 이용한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미수선수리비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미수선수리비 이중청구 방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보험사기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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