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신문고제도 연말까지 시행

  • 등록 2016.03.16 12: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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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합뉴스) 도로명주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오는 12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의정부시가 전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란 시민들이 지번주소를 사용한 업체 등을 알려주면 해당 업체 등에게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도로명주소 사용을 독려하는 제도이다.

참여 방법은 지번주소를 사용한 영수증, 홈페이지, 명함, 홍보물, 우편물 등과 훼손된 도로명주소안내시설(도로명판, 건물번호판, 기초번호판)의 사진을 촬영해 경기도 도로명주소 홍보홈페이지(http://juso.gg.go.kr)에 제보하거나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각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함에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는 참여자 중 매월 1일 50명을 추첨해 1만 원 상당의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상진 시민봉사과장은 “도로명주소 신문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도로명주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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