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2016년도 조세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을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고 그 의견을 받는다고 청주시가 밝혔다.
이번에 열람하는 개별주택가격은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15일까지 6만4천3백여 호의 주택특성을 조사해 표준주택과 가격배율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지난 10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청주시 지역 내 주택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각 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민원실)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소유자는 4월 4일까지 의견제출서를 내야한다.
시는 의견제출가격을 검증하고 오는 4월 청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하며 4월 29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은 청주시 개별주택가격열람홈페이지(http://house.cheongju.go.kr/index.cj)에 게시되어 있다.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세정과(☎201-1664), 상당구 세무과(☎201-5282), 서원구 세무과(☎201-6285), 흥덕구 세무과(☎201-7282), 청원구 세무과(☎201-8282)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44-2828, 258-1174)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으로 활용됨으로 소유자는 관심을 갖고 꼭 열람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