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대구-경북지역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 간담회

  • 등록 2016.03.11 15: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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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질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함께 갈때 확립


(경기연합뉴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1일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14개 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공정위가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인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 위주로 공정위가 그간 추진해 왔던 정책과 실적 등을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설명하고, 공정위가 경제민주화 실천의 일환으로 추진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등 제도 개선 및 지속적 하도급 대금 실태조사에 따른 거래 실태 개선 효과가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 대금 미지급 행위 등과 관련하여 지역 중소 하도급 업체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다수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그간 공정위의 대금 분야에 대한 법 집행 강화로 자동차 업계의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도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질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함께 갈 때 확립될 수 있으며, 원활한 하도급 대금 지급 관행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서면 실태조사 및 익명 제보 등에서 문제가 제기된 업종을 중심으로 4월부터 순차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직권조사와 병행하여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경제단체·협회 등과 함께 적극 홍보하여 원사업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 협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공정위 차원에서 공정거래협약 체결·확산 등을 적극 뒷받침해 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리고 다수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하도급법 위반 신고는 사실상 거래 중단을 각오해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 사업자 보호를 위한 직권조사 확대 등 공정위의 선제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신고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하고 있으나,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하는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참석자에게 공정위는 전년도부터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 익명제보센터를 구축·운영하고 있음을 알리고, 이를 통해 원청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아울러, 익명제보센터를 중소기업 핵심 애로사항 해소 채널로 발전·정착시키기 위해 확실한 익명 보장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하여 보복 우려 없이 안심하고 신고·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일부 자동차 부품업체들은 원사업자가 응찰가가 높다는 이유로 여러 번에 걸쳐 추가 입찰을 진행하여 저가 하도급 계약 체결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도를 개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설비 확대 등 수급 사업자의 생산 비용이 증가함에도 단가에 반영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수급 사업자들이 원사업자와 어느 정도 대등한 협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부탁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중소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오늘 현장에서 호소한 애로 및 건의사항들은 향후 법 집행에 적극 반영하고, 필요 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는 중소기업을 가장 어렵게 하는 근원적 문제이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익명제보, 보복 금지 규정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 익명성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하여 시행 중이므로, 공정위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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