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연합뉴스) 오는 5월말까지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함안군이 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장애인수당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초중고교육비지원사업 등 총 13개 복지사업의 대상자 및 부양의무자 총 1,543가구이다.
복지대상자의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복지예산 낭비 및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하반기 이후 갱신된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철저한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대상자의 자격을 정비할 계획이다.
군은 행복e음을 통한 24개 기관 65종의 소득·재산·인적·금융재산의 변동내역을 파악·적용해 복지대상자의 적절한 수급자격 및 급여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대상자에게 통지 및 소명의 기회를 부여해 수급자격, 급여의 종류 및 급여액을 변경하게 된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기간 내 지급받은 급여를 환수하는 등의 행정절차를 수행하고,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자에게는 소명기회 부여, 자격중지 가구는 기타 복지서비스 및 민간서비스 자원 연계를 통해 추가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확인조사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복지대상자가 누락되지 않고, 부정수급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확인조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