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 확정

  • 등록 2017.09.28 07: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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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위원장 : 유창조 동국대 교수)는 면세점 제도개선과 관련, 1차 개선안을 확정하였다.

이번 1차 개선안은 올해 12월말 롯데 코엑스점의 특허만료에 따른 특허심사 일정을 감안하여 우선 추진한 것으로 특허 심사의 투명성ㆍ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특허심사위원회를 민간주도형 위원회로 전환하여 상설화 하는 등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하고, 심사위원 명단 평가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전공분야별 평가제 도입 등 평가제도 개선과 함께 심사과정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면세점 제도개선 TF가 마련한 개선안 이행을 위한 관련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올해 말 특허 심사시에 적용할 예정으로 TF는 향후 사업자 선정 운영 등 면세점제도의 근본적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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