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

  • 등록 2017.09.22 13:14:39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평택시는 준수사항 위반 등 불법행위로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담반을 구성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이 없는 자의 화물 운송 행위 ▲화물운송업 및 주선업의 허가기준 미달 ▲밤샘주차 금지 의무 위반 행위 ▲기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위반 행위 등을 단속하며 단속과 계도·홍보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의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계봉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 및 투명화․선진화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