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에도 상담 가능" 강북구, 지하철·야간 노동법률 상담 운영

  • 등록 2026.03.24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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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서울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평일 근무시간 동안 노동법률 상담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를 위해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법률 상담'과 '야간 노동법률 상담'을 운영한다.

 

구는 기존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정규 상담에 더해 퇴근 시간대 지하철역 상담과 야간 상담을 병행해 다양한 근무 형태의 노동자들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편리하게 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 분야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연차휴가 ▲산업재해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관계법 전반이다.

 

'찾아가는 지하철 노동법률 상담'은 수유역 1번과 8번 출구 사이 통로에서 매월 둘째 주와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된다. 별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즉시 상담이 가능하며,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다양한 지원 사업을 안내하는 홍보물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혹서기와 혹한기에는 지하철 상담을 운영하지 않으며, 이 기간에는 센터 방문 상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간 노동법률 상담'은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된다. 전화 상담은 물론 사전 예약을 통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특히 심층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 방문을 통해 보다 상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평일 근무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무료 노동법률 상담 서비스를 보다 폭넓게 제공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기본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901-2660)는 노동법률 상담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 노무 현장 컨설팅, 노동자 개인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과 상세 일정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내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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