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등록 2026.03.10 09: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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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의정부시는 3월 6일 의정부지역건축사회와 재난으로 주택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민관 협력 기반의 건축행정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재난 피해 주택 신축 시 건축 인허가 등 행정 절차 신속 처리 ▲설계·감리비 50% 감면 ▲참여 건축사 인력풀 구성·관리 ▲협약 추진 상황 점검 및 공동협의체 운영 등이다.

 

특히, 피해 주택 신축 시 설계·감리비를 50% 감면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주거 복구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 발생 시 피해 시민들이 신속하게 주거를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주거 안정과 조속한 일상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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