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역화폐 구매 한도 조정으로 혜택 확대

  • 등록 2026.01.01 21: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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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의정부시(시장 김동근)는 고물가 시대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보다 많은 시민이 지역화폐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화폐 발행 방식을 조정해 시행한다.

 

이번 조정에 따라 2026년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의 월 구매 한도를 15만 원으로 설정하고, 할인율은 8%로 발행한다. 이를 통해 일부 이용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현상이 완화되고, 지역화폐 사용 효과가 지역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사랑카드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화폐로, 인센티브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이 있어 시민들에게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현재 음식점, 편의점, 전통시장 등 1만4천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해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지역화폐 이용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고물가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센티브 운영 방안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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