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No, 지방세 환급금 찾아가세요!

  • 등록 2016.02.15 09:48:04
크게보기

충주시, 다음 달 4일까지 지방세 과오납환급금 일제정리


(경기연합뉴스) 충주시가 잠자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오는 3월 4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미환부 환급금은 1월말 현재 2,750건 4천 6백만 원이며, 이 중 1,580건이 1만 원 미만 소액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환급금은 이중납부, 국세경정,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이전, 납세자 착오 등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 95%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동안 환급금 환부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액 및 계좌노출에 따른 보이스피싱 의심 등의 사유로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시는 1만 원 이상 미환부 환급금에 대한 안내문 1,105건을 일제히 발송하고, 기 지급계좌, 자동이체 계좌로 지급하거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직접 충당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환급금 발생 시 즉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사전에 환급 받을 계좌를 신고하는 ‘계좌개설(변경)신고서’의 활용을 적극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ww.wetax.go.kr)나
ARS(043-850-7400) 및 세정과 시세팀(043-850-5533),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전화,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다.

성낙서 세정과장은 “지방세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한다”며 “잠자고 있는 개개인의 작지만 소중한 권리를 찾아주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