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주․정차 위반 CCTV단속 운영시간 및 단속 확정시간 변경 시행

  • 등록 2016.02.12 13:16:34
크게보기


(경기연합뉴스) 통영시는 중앙간선도로변 구 도심 주변상권 활성화와 CCTV 단속으로 인한 시민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가지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지하기 위하여 주.정차 위반 CCTV단속 운영시간 및 단속 확정시간을 변경 시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5일부터 시 전역에 설치된 32개소 38대 카메라 중 북신․무전 신시가지내 주상복합시설 밀집지역 1개구간을 제외한 전체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시간을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운영하고, 단속시간도 조정하여 시민들의 시가지 나들이 차량 주․정차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정으로 도심 상권 활성화와 시민불편해소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며, 시민들의 교통질서 의식 함양에 적극 동참해 주실것"을 당부했다.
관리자 기자 lsw@dbknetworks.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