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송탄출장소, 2019년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실시

  • 등록 2019.09.24 12:35:56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평택시 송탄출장소에서는 납세자의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사전예고 없이 자동차세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및 체납액 30만원 이상 납세자의 차량이며, 2회 이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현수막을 제작, 출장소 및 면·동 주민센터에 게시해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전 자진 납부하여 줄 것을 홍보하고 있다.

송탄출장소 자동차세 체납액은 약 33억원으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의 13%를 차지한다.

송탄출장소는 자동차세 체납액의 최소화와 상습·고질적인 체납근절, 대포차량 일소 및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송탄출장소 세무과 김병영 과장은 “번호판 영치 외에도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 예금 압류 및 차량공매를 시행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해 조세 정의 실현과 체납액 일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박민준 기자 plaerek@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