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19.09.09 11: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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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광주시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2019년도 9월 재산세 18만8천건을 부과 고지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지방재원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고지되는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모든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해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지방세 안내시스템 또는 인터넷 위텍스를 통해 쉽고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모바일로 스마트하게 고지서를 받은 후 수납도 가능한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소중한 세금이 다함께 누리는 복지를 만든다”며 “지속적으로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과 홍보를 강화해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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