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2019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과세

  • 등록 2019.08.13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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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포천시가 8월 지방자치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주민세 73,457건 15억 8백만원을 부과·고지하고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홍보에 나섰다.

부과대상은 매년 7월 1일 기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업장을 둔 사업주 중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주, 사무소 또는 사업소를 둔 법인이다.

이번 과세는 균등한 세액으로 과세되는 지방세로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각 11,000원과 55,000원이 과세되고, 법인의 경우는 규모에 따라 55,000원에서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관내 금융기관 또는 전국농협, 우체국에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은행 CD/ATM기를 통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및 인터넷 지로납부, ARS 전화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최형규 세무과장은 “고지서 송달부터 납부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고, 150원의 세액공제가 되는 스마트고지서를 적극 이용하기를 바란다.”며 “주민세 등 지방세는 포천시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귀중한 재원이다.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택균 기자 kyunggi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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