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가 조정

  • 등록 2019.07.01 1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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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1일 10톤이상 하수발생 건축물 등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를 7월 1일 조정한다고 공고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을 신·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해 오수가 하루에 10톤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2018년 조정 고시한 기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인 톤당 202만 5천원에서 연평균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톤당 5,600원이 인상된 2,030,790원으로 단가가 조정되는 것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등 그간 투입된 하수도 사업비 총액과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부담금 단가를 조정한 사항이다.”라며, “시민이 부담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100% 하수도의 신·증설 및 개보수 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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