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등록 2019.06.12 11: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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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한시적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12만원 지원

 

(경기뉴스통신) 동두천시는 오는 28일까지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양립 및 양육부담감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가구당 12만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금액 내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며, 관내 거주하는 맞벌이 가정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정부지원 대상 166가구를 선착순 모집한다.

요금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선결제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이용자가 지원액만큼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개인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이 가능하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또는 팩스로 서류신청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문의사항은 동두천시청 여성청소년과 또는 동두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팀으로 하면 된다.
유병운 기자 ybo77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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