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받은 택배기사 등에 손실보상금 23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행정명령으로 영업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역화폐 지원 - 도, 시장군수협의회와 취약노동자·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마련
이재명 지사,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4일 긴급기자회견 열고 취약노동자와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 발표
방역조치는 과감하게, 방역에 협조하는 업체나 노동자에는 상응하는 배려를 한다는 도 원칙 실천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에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조기 진단검사 위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집합금지 행정명령 2주 이상 지난 영세사업자 지원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특별경영자금 최대 100만원 지역화폐 지급
경영자금 대출 보증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해 조건부 집합금지명령 해제

2020.06.04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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