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 의료·거주시설 대상 ‘예방적 코호트 격리’ 시행

도내 노인요양시설·장애인거주시설·정신요양시설 등 1,824개소 대상 2주간 실시
집단 감염 위험 높은 계층·시설에 대한 선제적 보호조치
필수 종사자와 입소자 모두 외부와 격리 생활
예방적 코호트격리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도에서 보상 예정

2020.03.01 15: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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