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양주시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23일까지 하반기 농어민 기회소득 신청을 받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업에 종사하는 시민에게 일정 금액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번 하반기에는 대상자 모두에게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양주시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이다. 거주 요건은 양주시에 연속 1년 이상 또는 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영농 기간 역시 양주시에서 연속 1년 또는 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일반농어민과 청년·환경·귀농어민 모두 월 5만원을 받는다.
다만 청년·환경·귀농어민의 경우 상반기에는 월 15만원이 지급됐으며, 하반기부터 월 5만원으로 조정됐다. 일반농어민은 상·하반기 모두 월 5만원이다. 지급은 지역화폐로 이뤄진다.
특히 상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청년·환경·귀농어민은 이번 신청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올해 1~6월분은 월 15만원 기준으로 소급 지급되며, 7~12월 하반기분은 월 5만원을 받게 된다.
청년 농어민은 만 50세 미만이며, 만 40세 이상 50세 미만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등록 기간이 10년 이내여야 한다. 환경 농어민은 친환경 인증 농가와 가축행복농장 등이 해당하며, 귀농어민은 귀농·귀어 후 5년 이내이면서 만 65세 이하인 경우다.
반면 상반기에 이미 기회소득을 신청해 지급받은 농어민은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하반기분을 받을 수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나 농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어민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소득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액을 환수하고 3~5년간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
양주시는 신청자에 대한 읍·면·동 및 시 기회소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12월 중 지역화폐로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양주시 관계자는 “상반기 신청을 놓친 청년·환경·귀농어민도 이번 신청에서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상반기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며 “신청 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