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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조건부 심의 통과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과천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뒷골 등 10개 지구, 가일·세곡지구)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지난 27일 열린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수용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안에는 ▲기준용적률 및 허용용적률 30% 상향 ▲건축물 층수 1개 층 완화 ▲대지면적 기준 일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용적률 완화는 약 20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현실 여건을 반영한 규제 개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지역 여건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시는 심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공공기여 시행지침에 대한 사항 등 일부 변경사항에 대해 재공람을 실시한 뒤, 6월 중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지역 특성과 현실 여건을 반영해 보다 합리적인 도시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지구단위계획 운영을 통해 도시의 합리적인 관리와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