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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6월 1일부터 '2026년 가족돌봄수당' 신청·접수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의정부시는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2026년 가족돌봄수당' 온라인 신청을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서 조부모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 조력자로 참여할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지역 내 공동체 돌봄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원 대상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생후 24개월∼36개월 아동이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경우 해당하며,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제공하면 한 가정 내 아동 수에 따라 월 30만 원(1명)에서 최대 60만 원(3명)까지 수당을 지급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은 6월부터 매월 1일∼15일 경기민원24(http://gg24.gg.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https://www.ui4u.go.kr) 시정소식을 참고하거나 시 아동돌봄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족과 이웃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확산시키고,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