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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덕영 후보, ‘학폭 의혹’ 제기자 고발…“허위사실 이용한 선거개입”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후보자비방 혐의 고발
“유권자 선택권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
“검증 없는 일부 보도에도 법적 대응 검토”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덕영 양주시장 후보가 최근 제기된 이른바 ‘40년 전 학교폭력 의혹’과 관련해 의혹 제기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정덕영 후보 측은 25일 입장문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허위사실로 판세를 흔들려는 조직적 흑색선전”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 및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1조 후보자비방죄 역시 사실 적시를 통한 비방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정덕영 후보는 “선거 직전의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은 단순 명예훼손이 아니라 양주 시민의 후보자 선택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주장했다.

 

후보 측은 이번 의혹 제기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약 40년 전 사안으로 객관적 검증이 어렵다는 점 ▲당시 상황을 입증할 물적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발언 내용 일부가 상식적으로 모순된다는 점 ▲관련 보도마다 가해자 숫자 등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의혹 제기자가 기자회견 과정에서 “정덕영이 시장에 출마한다고 알려진 이후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런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등의 취지로 발언한 부분을 언급하며, 사실상 “당선을 막기 위한 목적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덕영 후보는 “양주 시민의 선택권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남은 선거운동 기간 정책과 비전으로 시민 평가를 받겠다”고 밝혔다.

 

후보 측은 의혹과 관련된 SNS 음성파일 및 유튜브 영상 유포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했다.

 

정덕영 후보 측은 “객관적 검증 없이 일방 주장만을 기사화한 일부 보도는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며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과 정정보도 청구, 민·형사상 대응 가능성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재 의혹을 제기한 측의 추가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