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13개 백화점 업체와 입점업체 간 계약 체결 시 사용되는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상 3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특약매입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직매입계약서의에 명시된 약관들이며,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13개 사업자는 약관 심사 과정에서 해당 약관 조항들을 시정했으며, 공정위 제정 표준거래계약서에도 반영했다.
매장 위치의 경우 입점업체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로서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는 등과 괕이구체적이고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만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고객의 불만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백화점이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파견 종업원 교체를 하지 못하게 했다. 불만 사유가 정당하고 다수 고객에 의해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며, 시정 기회를 주고도 고쳐지지 않을 경우만 종업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입점업체 또는 입점업체가 지원한 협력사원이 판매대금을 즉시 구매자에게 입금하지 않는 경우, 입점업체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계약기간 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는 경우, 품질검사 및 성분검사 결과 납품상품이 법적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불합격(부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입점업체의 채권자에 의한 회생·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경우, 백화점은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아울러, 입점 업체와 백화점이 판촉비를 분담할 수 있지만, 입점 업체가 내는 판촉비는 50%를 넘어서면 안 된다. 시정 전 입점 업체는 경영난으로 임대료를 밀리면 연 24%의 지연 이자를 물어야 했지만 시정 후에는 지연 이자가 공정위 고시 이율인 15.5%를 넘게 받을 수 없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중소상공인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공정위는 앞으로도 유통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극적으로 시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