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뉴스)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이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확보해 글로벌 시장의 강자로 우뚝설 수 있도록 표준특허 창출전략 지원을 시행한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지난 6년간(2010년~2015년) 특허청은 국제표준 관련 기술 분야에서 R&D를 진행하는 중소.중견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R&D 과제의 발굴.기획부터 과제 종료 후 표준화 활동까지 전 과정에 걸쳐 단계별로 표준특허 창출전략을 제공해 왔다.
그간의 지원에 힘입어 세계 3대 표준화기구가 인정한 우리나라 표준특허 수는 2011년 말 300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782건으로 2.6배 가까이 늘어났고, 새롭게 표준특허를 보유한 기관 수도 14개에서 22개로 증가했다. 특히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의 특허기술이 오디오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 최초로 국제표준에 등재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지원규모를 확대(총 37개 과제, 22.7억원 →총 42개 과제, 28.6억원) 한다. 특히,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표준특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우리 기업.기관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미래부.산업부의 표준화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표준특허 창출전략-표준안 개발-표준화 활동’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범부처 표준특허 창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표준특허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둘째, 표준특허 창출 가능성이 높은 R&D 과제를 발굴하고 기획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표준특허 동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표준특허 전략지도도 구축한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R&D 과제를 통해 표준특허가 될만한 특허가 출원되면 후속으로 집중 지원한다.
셋째, 국제표준화 진행 과정에서도 표준특허 확보전략을 밀착 지원한다. 표준화 활동 전문가가 외국이 제안한 표준안에 적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허분석과 대응전략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특히 외국 특허가 포함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어 우리 기업.기관이 막대한 로열티를 지불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미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및 산업체와 ‘피해예방.대응 전담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제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산.학.연에서 자체적으로 표준특허를 창출.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표준특허 가이드북을 제작.보급한다.
여기에는 전세계 표준특허의 현황과 기술변화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분야별.보유기관별.권리자별 표준특허 목록을 정리하여 제공한다. 또한 일반인도 표준특허를 어떻게 획득하는지 쉽게 알 수 있도록 국제표준제정 절차와 효율적인 표준특허 확보방법도 제공할 계획이다.
특허청 김태만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는 표준화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어, 관련 산업과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표준특허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그렇지만 “표준특허를 확보하려면 표준화 진행 상황과 연계한 치밀한 특허전략이 필요하므로, 우리 기업기관의 표준특허 창출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