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3일부터 7일까지 5일 동안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과 연계해 차량 통행로 위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 30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간선도로 상에 위치한 버스전용차로 무인카메라가 겨울철 한파를 지나면서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전광판이나 연결부분의 부식의 발생 가능성이 높아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안전사고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추진된다.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 중인 버스전용차로는 가로변 9개 구간 44.7㎞, 중앙 7개 구간 26.7㎞며 버스전용차로 상에 무인단속카메라는 30대가 설치돼 운영 중에 있다. 대전시 전영춘 버스정책과장은“이번 안전점검 시 부식 등이 발생한 카메라는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시민 안전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시장 윤장현)는 밀양 화재 관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1월 26일부터 2월 21일(16일간)까지 요양병원·사회복지시설 104개소를 민·관 합동으로 집중 점검하였다. 이번 점검은 건축, 전기, 가스 등 민간전문가가 참여하고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함으로써 점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사회복지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요양병원 등 104개소를 점검한 결과 현지시정 39건, 권고 37건, 시정 347건 등 423건을 지적하고,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권자에게 통보하여 단계별로 시정토록 하였다. 세부 점검내용으로는 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은 소화기 점검표 미부착등 현지시정 4건, 노인복지시설은 피난기구 미설치 등 현지시정 5건, 장애인복지시설은 매뉴얼 미정비 등 현지시정 5건 · 미끄럼대 설치 등 권고 2건, 요양병원은 피난기구 유지 관리 철저 등 시정 347건 · 피난 통로 확보 등 현지시정 25건 · 피난유도시설 정비 등 권고 35건이다. 한편, 광주시는 국가안전대진단(2.5~3.30) 기간 중 위험시설 및 일반시설 6,300여 개소를 점검하여 체계적·맞춤형 이력관리를 추진하고, 해빙기 안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는 지난해 한 해 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해 부동산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77건(119명)을 적발하고, 4억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적발 건수 기준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하고,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38% 감소한 수치다. 위반사례의 유형은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69건(101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3건(9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이었으며, 거짓신고 조장방조는 2건(4명), 가격 외 허위신고는 1건(1명)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이 1.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과태료 처분건수 기준으로 서구가 25건(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19건(27명)으로 나타나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전시 전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시는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으며, 자치구에도
(경기뉴스통신) 값싼 수입 돼지고기를 국산으로 둔갑 해 팔아 온 무한리필 업소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1월 19일까지 성남, 남양주, 구리, 하남, 광주 등 5개 시 70개 무한리필 업소를 집중 점검한 결과, 원산지표시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5개 업소를 적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단속결과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10개소 ▲표시기준 위반 2건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2개소 ▲ 허위표시금지 위반 1개소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남양주시 A와 B무한리필 업소는 kg당 4,750원인 미국산 목전지(목살과 앞다리 살이 붙어있는 부위)와 kg당 7,600원인 멕시코산 목살을 kg당 2만1,770원인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다. 구리시 C무한리필 업소는 kg당 5,600원인 독일산 돼지고기를 kg당 7천원인 칠레산 등으로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들이 돼지고기 원산지를 속여 부당 판매한 총량은 13톤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D식육가공업체는 성남시 소재 무한리필업소에 유통기한을 최대 5개월 늘려 표시한 쇠고기를 납품하다가, 하남시 E포장처리업체는 유통기
(경기뉴스통신)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앞두고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성수식품 취급업체에 대한 특별수사를 하여「식품위생법」,「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축산물위생관리법」등의 위반 혐의로 16개소를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먹거리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과 설날을 맞이하여 제사용품 등을 사기 위해 많이 이용하는 전통시장 등을 중심으로 집중·실시하였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가짜참기름 판매업소 3개소, 무등록 제조업소 2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4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4개소, 기타(표시기준,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3개소 등이다. A업소(□□시장)는 인도산 참깨에 값싼 옥수수유를 혼합, 판매하여 원가에 비해 4배나 높은 가격으로 폭리를 취하여 왔고, B와 C업소(△△, ○○시장)는 참기름에 향미유를 첨가한 가짜를 진짜 참기름으로 둔갑,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C와 D업체(부산진구 소재)는 설날 특수를 노려 임시건물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비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제조원, 유통기한 등의 표시없이 다량의 강정류를 제조하여 부산·경남지역의 전통시장 등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 밖에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올해 도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민생분야 침해사범 근절을 위하여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특별사법경찰 전담팀의 역량도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 공중위생, 환경 등 검찰로부터 지명 받은 6개 분야 집중 단속활동을 비롯해 도내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전문성 역량강화와 경남경찰청과의 치안협력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① 특별사법경찰 전담조직 지명분야 단속활동 집중 먼저 민생침해사범 근절을 위해 식품위생, 공중위생, 원산지표시(축산물위생 포함), 환경, 청소년보호, 약사 등 6개 지명분야에 대해 시기별로 중점 테마를 선정하여 기획단속을 실시한다. 식품위생은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나 무허가 식품 제조·가공 행위 등을 중점으로 단속하고 공중위생은 숙박업소 및 이·미용업소의 미신고 영업행위, 유사의료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원산지표시는 유통기한, 제조일자 허위표시 행위, 농축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다. 환경·청소년보호·약사 분야에서는 도심지 내 또는 취수장 상류 무허가(미신고) 시설 운영,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무단방류, 폐기물 불법처리,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설 성수 농산물의 안전성 점검을 위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다.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일주일 간 시민들이 자주 찾는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및 대형마트 등에서 총 80건의 제수용 농산물을 수거해 검사했다. 종류별로는 채소류 46건, 과일류 19건, 기타 15건이다. 잔류농약 검사결과 79건은 잔류농약 허용기준에 적합했으나, 쪽파 1건은 기준을 초과해 즉시 압류해 폐기하고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해 법적 조치될 수 있도록 했다.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은 시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농산물도매시장에 농산물검사소를 각각 설치해,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총 4,711건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46건이 기준을 초과해 해당 농산물의 폐기 및 출하금지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했다. 이성모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안전한 농산물만 거래될 수 있도록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안전한 농약사용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1월 한 달에 걸쳐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업체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업체별로는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운영과 사업장 규모 1,000㎡이상 되는 폐지 등 수거업체 1개소 ▲ 폐드럼 수거업체 3개소로 이번에 적발된 폐드럼 수거업체는 산업용화학제품 제조업체 및 소규모 고물상 등에서 발생되는 폐드럼만을 전문으로 다량 취급하는 업체들이다. 이들 업체는 수거한 폐드럼을 승인받지 않은 보관 장소에 하차한 후 빠르면 15일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일정량이 적재되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울산, 화성 등에 있는 폐드럼을 취급하는 폐기물중간 처리업체에 개당 약 4,500원에서 8,500원 가량을 받고 판매해 왔다. 또한 한 업체는 약 1,000㎡이상인 대규모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 등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폐지를 매월 약 1,000톤 가량 수거해 제지업체에 판매하기 편리하게 사업장 안에 불법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인 압축기를 설치·운영해오다 적발되었다. 생활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이든 모든 폐기물은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인 처리방법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기뉴스통신)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수용시설에서 전자영상장비(CCTV) 계호는 개별적인 위험도를 평가해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결정, 운용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시행을 권고했다. 진정인은 지난 2016년 9월 A구치소 입소 당시 브라질에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더니, 구치소가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잠복기간 동안 독방에 격리조치해 전자영상장비로 수용기간(7일) 내내 24시간 감시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구치소장은 진정인이 입소 시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국인 브라질에서 입국했다고 진술해 의무관의 진단이 있을 때까지 격리수용, 경과 관찰하고,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에 따른 심적 불안 등으로 교정사고 예방을 위해 전자영상장비거실에 수용 보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금시설 내 전자영상장비 계호행위가 자살 등 교정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수형자를 효율적으로 감시하고, 교정사고 방지. 수용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더라도, 수형자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지속 감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심각히 제한하는 것이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
(경기뉴스통신) 광주광역시는 최근 난립하고 있는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옥외광고물 근절 대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1월 말 5개 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불법 현수막 등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건설주택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법적 근거를 토대로 대표자 및 현장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히 행정처분하기로 협의했다. 광주 5개 자치구는 지난해 불법 현수막 현장 정비를 실시해 99억3900만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나 주택조합원 모집 등의 불법 현수막 게시가 근절되지 않자 올해는 지금까지 수집한 증거자료를 활용해 더욱 집중 정비하기로 하고 1일부터 단속에 돌입했다. 특히 11개반 44명의 정비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평일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365일 정비한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5개 자치구에 특별정비보조금으로 1억8000만원을 지원했다. 또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한 수거보상제를 실시하고, 불법 현수막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공휴일 및 취약 시간대별 참여 인력을 배치했다. 주민 참여를 이끌기 위한 방안도
(경기뉴스통신) 대전소방본부(본부장 이갑규)는 최근 잇따른 한파주의보(경보)가 발령되는 등 강추위가 지속되고 전통시장 점포 내 이동식 난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해 이동식 난로 사용 시 법령을 위반한 경우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전통시장 개별 점포 내 이동식 난로는 소방기본법에 따라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를 두어 고정하거나, 쓰러지는 경우 즉시 소화되고 연료의 누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경우에 한에 사용이 가능하다. 시 소방본부는 설 연휴 전까지 주요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캠페인, 개별점포 방문안내를 통한 1차 계도기간을 거친 후, 재확인해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행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소방본부 관계자는“설 연휴를 앞두고 전통시장 이용객이 많아 질 것으로 예상 된다”면서“시장 이용객과 상인 모두가 안심하고 편안하게 설 명절을 대비할 수 있도록 평소 화재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뉴스통신) 서울시는 이번 설 명절을 맞이하여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장에서 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하도급자의 노임이나 하도급대금 등의 체불예방을 위해 오는 1월 30일부터 2월 14일까지 설 전까지 약 2주간을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1월 30일부터 하도급 공사대금(노임·자재·장비대금 등) 체불해결과 예방 활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대금체불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하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한다.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명예 하도급호민관(노무사·기술사·변호사) 10명, 직원 6명(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 호민관 1명 포함)을 2개반으로 편성하여 건설현장을 방문·점검한다. 특히, 대금체불 예방 특별점검반은 ‘하도급 부조리 집중 신고기간’ 중에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체불 신고가 접수된 공사 현장에 대해 우선 점검하며, 대금 체불이 우려되는 서울시내 건설공사장 중 14개소를 선정하여 예방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 점검은 첫째, 설 명절 체불예방 대책 및 계획은 적정한지 둘째,
(경기뉴스통신) 경남도는 육류 소비가 급증하는 설 명절에 대비하여 29일부터 도내 5,862개 축산물 영업장(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위생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인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시민감시단)을 포함한 26개반 56명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하고 시군 교차점검을 통해 단속 효율성도 높일 계획이다. 영업장별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영업장의 위생관리 및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냉동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계란의 난각 표기 및 보관상태 ▲밀도축 및 불법유통 사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제품의 자가 품질검사 이행 등이며, 특히 설 성수품인 제수용품과 축산선물세트를 제조 가공하는 영업장에 대하여는 원산지, 등급표시, 중량 등 표시사항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점검에서 축산물영업장 위생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의성이 다분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생지도를 할 계획이다. 김주붕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우리나라 국민 1인
(경기뉴스통신) 인천광역시가 설 명절을 맞아 설 성수식품과 제조가공식품이 안전하게 제조·유통 되어 시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점검에 나선다. 인천시는 1.25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과 군·구 식품위생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설 성수식품(제수용·선물용) 제조가공업소 및 백화점, 대형마트, 도매시장, 전통시장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합동점검에서는 무허가·무신고 제조·판매 행위, 타르색소 등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행위, 허위·과대광고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및 표시기준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설 성수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한다. 또한 설 명절과 함께 다가오는 발렌타인데이를 대비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안전한 식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초콜릿류, 과자 및 캔디류 제조업체 및 제과점 등 13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도 2.5일부터 9일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 제조정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병행된다. 시 관계자는 “
(경기뉴스통신) 경기도가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를 운행하는 유해물질 운반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올 연말까지 경찰서와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과 함께 월1회 이상 정기 단속은 물론 수시 단속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통행제한도로 단속 지역은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남종면 등 국도6호선과 45호선, 지방도 342호선의 일부로 4개 노선 58.4km다. 이 지역은 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통행제한도로로 지정돼 관리중이다. 단속 대상은 유류·유독물,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팔당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다. 위반 차량으로 적발될 경우 ‘물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군용차량과 농가 등 실수요자들이 농약을 사용하기 위해 운반하는 차량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은 경우 통행이 가능하다. 통행증은 남양주시 녹색성장과(031-590-2242), 광주시 환경보호과(031-760-4686),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482), 양평군 환경관리과(031-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