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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공정한 부동산 거래 위해 ‘실거래가 정밀조사’ 나서

부동산 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로 불법행위 바로 잡는다

(경기뉴스통신) 고양시 덕양구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 계약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그동안 조사를 실시해왔으나, 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조사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거래가격검증시스템을 통해 상시 모니터해, 2018년 8월부터 12월 허위신고 의심자로 선정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구에 따르면 불법거래 의심 건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에게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허위신고로 적발된 경우 취득금액 5%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김기선 덕양구 시민봉사과장은 “부동산 허위신고 특별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동산 투기 및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