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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행정소송 발생 !

의정부시청과 ‘B동 소유주’간, 지난 1월 29일 1차 변론 열려...


(경기뉴스통신) 의정부시 최대 규모의 복합리조트 시설인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다시 한 번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리조트의 B동 소유주가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7월 3일 의정부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한국산업은행으로 신탁되면서 신규대출이 발생됐고, 대주단은 한국산업은행, (주)미래에셋대우, 산은캐피탈, 하나캐피탈 등으로 구성되면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자는 한국산업은행으로 변경됐다.


그런데 대출 실행 후 호텔과 워터파크에 대해 정상영업을 개시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가 또 다시 소송에 휘말렸다는 소식이 전해져 지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아일랜드캐슬 리조트 A동 소유주가 2017년 9월 제기한 ‘간이변제충당허가 신청소송’, B동 소유주가 2018년 7월에 제기한 ‘건물 철거 등 청구소송’에 이어, 이번에는 B동 소유주가 2018년 8월 23일자에 의정부시청을 상대로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 무효소송’, ‘관광사업(관광호텔업) 양수(지위승계) 취소소송’ 및 ‘관광사업(종합유원시설업) 신규허가 취소소송’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한 것이다.


이번 리조트 ‘인·허가 취소소송’의 청구취지는 ‘B동 소유주의 허락 없이 A동 소유주가 의정부시청에 단독으로 진행한 리조트 영업 관련 인·허가는 불법이므로 각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이고, 이에 의정부시청은 각 허가가 유효하니 기각해 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결국 리조트의 두 소유주가 리조트 토지 21필지의 각각의 대지권 및 A동·B동, 각 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영업 인·허가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진다.


결국 의정부시청과 C법인 간에 발생한 ‘인·허가의 불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은 양자 간 행정소송의 판결로 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지난 1월 29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이의 1차 변론이 열렸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1차 변론에서는 서로 제시한 증거에 대해 확인하는 자리였을 뿐 특별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B동 소유주가 제기한 아일랜드캐슬 리조트의 신규 영업과 관련된 인·허가 취소소송 2차 변론은 오는 4월 2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