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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행정심판 재결사례집 발간


(경기뉴스통신) 대전광역시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주요 행정심판 사례를 모은 행정심판 재결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재결사례집에는 행정심판 사건 중 선례적 가치가 있는 재결사례 70건을 보건복지, 건설교통, 문화관광 등 분야별로 선별해 수록했다.

대전시는 열람을 원하는 시민들이 사례집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과 대학교, 구청 등에 배부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사이트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대전시 한명숙 법무담당관은 “이번 행정심판 재결사례집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고 행정기관이 좀 더 신중하고 적법한 처분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이란 행정관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 불복하고자 할 때 청구하는 제도로,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고 비용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다.

대전시 자치구 및 시 산하기관의 처분에 대해 다투고자 할 때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면 된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가장 많이 청구된 분야는 보건복지 분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으며, 청소년 주류제공에 따른 영업정지 및 과징금부과처분 등이 이에 속한다.

처분 감경 등을 포함해 5년 동안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건은 285건으로 전체의 35.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