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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재산신고시 부동산 실제 가치 반영


(경기뉴스통신) 앞으로 공직자의 부동산은 실제가치를 반영해 재산 신고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안은 공직자 재산신고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공직자가 고의성 없이 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먼저, 공직자의 부동산 등은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공시가격 등)과 실거래가격(취득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현재는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 신고를 원칙으로 해서 공시가격보다 실거래가격이 높은 경우 재산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평가액과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및 골프회원권 등을 소유한 경우, 최초 재산신고시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재산의 실제가치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