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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현행 거리두기 재연장 속 달라지는 세부 방역수칙은?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밤10시→9시···접종완료자 4인 모임 가능
편의점 취식 4단계 지역 밤 9시, 3단계 지역 밤 10시 이후 금지
목욕탕·실내체육시설·학원 종사자 등 2주에 한 번씩 선제 검사

 

 

 

(경기뉴스통신=김현미 기자) 정부가 현재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9월 5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는 밤 9시 이후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4인까지 식당과 카페 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비수도권의 거리두기도 3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 4인 제한 등 현 체계를 유지하는데, 다만 지자체별로 단계 기준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해 시행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은 현 체계를 유지하면서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비수도권은 일괄적으로 3단계를 적용하는데, 다만 10만 명 이하 시군 지역은 지역 상황에 따라 3단계 이하로 자율 결정하면서 지역 방역상황에 따른 운영제한 등 방역 강화조치를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한 분야의 방역수칙을 보완해 방역을 강화하는데, 편의점은 식당,카페와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의자 등 또한 4단계 지역은 밤 9시, 3단계 지역은 밤 10시 이후 이용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반드시 지키면서 2m가 어려운 소형흡연실은 1인만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역수칙의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방역수칙 위반행위 및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와 후속 관리를 병행하고, 역학조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경찰과 협조체계를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시,도 및 시,군,구에 위반행위 처분의 후속 조치를 관리할 '이행점검단'을 신설하거나 전담조직을 지정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통해 엄중히 관리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