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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 시행…1년 계도기간 운영

‘제주 한달 체험’ 등 단기 계약·학교 기숙사비는 신고 제외
계약서 제출시 수수료없이 확정일자 자동 부여…효력 즉시 발생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오늘(1일)부터 임대차 3법 중 마지막으로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들의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간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 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다.

6월 1일 이전에 이뤄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경기도 외 도지역의 군을 제외한 전국에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거래량이 적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 지역의 군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됐다.

학교 기숙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학교시설로 분류돼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 계약 형식을 취하지 않고 대학 e알리미에 기숙사비가 공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단기 임대차 계약도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일시적 출장이나 '제주 1개월 체험' 등 다른 사정에 의해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 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과 신고능력 부족이 우려되는 고시원, 비주택 임차가구의 월차임 평균액 등을 감안해 설정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으로 구성됐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하다.

신고대상자인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임대차 신고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수수료 없이 자동으로 부여돼 신고 접수일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한다.

휴일 상관없이 24시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임대인도 임대물건 주변 시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적정 임대료 책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하고 있다.

국토부는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세종시 보람동 등 5개 동 주민센터에서 시범운영을 시행하고 업무 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신고제 내용과 업무처리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시장의 투명한 정보공개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라며 '향후 전입신고, 전월세 대출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제도들과 연계방안을 마련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편리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에서 가능하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