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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도 고용보험 적용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는 내년 1월부터…특고 중심으로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확대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28일 '오는 7월부터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이 차관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는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 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연내 '전속성 요건'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오는 7월부터 적용 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현재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175조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이 차관은 '현재까지 보증,대출 확대 등 42조 8000억원 규모의 중소,중견기업 자금과 38조 9000억원의 소상공인 등 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됐다'며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자금 17조 5000억원 지원과 SPV를 통한 저신용 회사채,CP 3조 3000억원 매입 등 총 105조 9000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