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해수부, 주요 해역 방사성물질 조사 확대…수산물 안전관리 중점 추진

실제 방류시 日 6개현 선박 기항 자제…방사능 검사정보 투명 공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대응, 오염수 유입 감시와 수산물 안전관리를 중점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올해 주요 해역에 대한 해양 방사성물질 조사 횟수를 늘리고 일본에서 기항하는 선박이 일본 해역에서 평형수를 싣고 국내로 입항하는 상황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하는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지난 13일 밝혔다.

우선 전국 연안 해역에 대한 방사성물질 감시망을 촘촘히 해 삼중수소, 세슘 등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을 면밀히 감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수부는 지난해 이미 항만 조사정점 7곳을 추가, 전체 정점을 총 39곳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동,남해 및 제주 등 주요 해역의 13개 정점에 대해 연간 조사횟수를 4회에서 6회로 늘려 해양방출 전,후의 바다환경 변화를 선제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선박평형수를 통한 원전 오염수 유입 대응을 위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방사능 조사와 함께 오염수의 영향권에 있는 일본 항만에서 기항하는 선박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앞으로 해양방출이 실제로 진행되면 후쿠시마와 인근 미야기,아오모리,이와테,이바라기,치바현 등 모두 6개현 17개 항만에 대해 우리 선박의 기항을 최대한 자제할 계획이다.

기항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영해 수역 바깥에서 선박평형수를 교환한 후 입항하도록 하는 세부방안을 시행한다.

해수부는 현재 원전사고 지역인 후쿠시마현과 인접 지역인 미야기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서는 선박평형수 내 방사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후쿠시마 인근 4개현에서 선박평형수를 주입하고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연 2회에 걸쳐 주기적으로 조사 중이다.

원전 오염수의 영향 예측도 고도화한다.

해수부는 일본 정부 등으로부터 해양방출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을 통해 원전 오염수 내 방사성물질의 국내 해역 유입여부, 유입시기 및 농도 등 오염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단시간 내에 과학적으로 분석, 공개할 계획이다.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로 인한 수산물 안전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식약처, 해경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수산물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현재 후쿠시마와 인근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일본 내 나머지 지역에서 나오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 때마다 식약처 주관으로 방사능 검사를 해 안전성이 확인된 경우에만 수입하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꽁치, 미역 등 수산물 40종에 대해서도 매년 2000건 이상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 시간을 기존 1800초에서 1만 초로 강화해 검사의 정확성을 대폭 높였다.

실제 해양방출 시에는 오염수가 유입될 수 있는 해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과 원양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확대 시행하는 방안 등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일본산 등 수입수산물에 대한 유통이력 관리와 원산지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과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업체, 유통업체, 음식점 등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연중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수입수산물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유통단계별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유통이력 관리제'는 현재 17개 품목이 고시돼 있으며 이중 가리비,멍게,참돔,방어,명태,갈치,홍어,먹장어 등 8개가 일본산 수입 품목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해양환경 보호와 수산물 안전 관리를 중심으로 일본 정부의 결정에 적극 대응하는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할 계획'이라며 '오염수로부터 안전한 우리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촉진 방안을 강구하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오염수 해양방출과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전달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방사능 검사와 관련된 해양환경 모니터링 결과, 선박평형수 검사 결과,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및 원산지 단속 적발 현황 등 모든 정보를 해수부 누리집, SNS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 사진 : Freepi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