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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입 해지는 위법”

중앙행심위,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 안했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이하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만 하고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공제를 중도해지 한 노동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만 15~34세(군복무포함 최장 39세) 청년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적립해 만기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청년공제 가입일로부터 24개월간 자기 부담금(매월 125,000원, 2년간 총 300만원)을 납입하면 고용노동부가 청년에게 주기별로 취업지원금 등 총 1,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앙행심위는 근로자 A씨가 청년공제 가입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있으나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등록을 한 것만으로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전기업체에 입사하면서 청년공제에 가입하고 가입기간 중 개인사업자등록을 했다.

그러자 노동청은 A씨가 개인 사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청년공제 가입을 중도에 해지하는 처분을 했다.

이에 A씨는 노동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으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청년근로자들에 대한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