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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차량 일시정지 의무화

‘민식이법’ 시행 1년…‘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 추진실적·향후계획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 설치·신호기 3330곳 추가…통학버스 안전의무 강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사망자 수 전년대비 15.7%·50% 감소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에 5529대의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하고, 3330곳에 신호기를 추가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신호기가 없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서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11년 이상된 노후 통학버스는 교체를 추진하는 등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의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3월 25일부터 시행한 '민식이법' 1년에 맞춰 지난해 1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립한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 1년동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운전자들의 운전행태도 개선되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유아와 초등학교 1,2학년 어린이들의 등교 수업이 확대돼 등,하굣길에 대한 강화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정부는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같은 안전시설을 본격적으로 확대 설치했고, 불법 주,정차와 통학버스 관련 제도를 집중 개선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사고 우려가 높은 지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 2602대와 신호기 1225개를 대폭 확대 설치했고, 초등학교 등 주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 281곳을 폐지했다.

아울러 안전신문고를 활용한 불법 주,정차 신고 대상에 어린이보호구역도 추가함에 따라 일 평균 254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어졌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일반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5월 11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밖에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시설을 현행 6종에서 아동복지시설 등 18종으로 확대했고, 대국민 공모로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선정하고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 등을 통해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 및 사망자 수는 전년 대비 15.7%와 50% 감소했고, 차량의 평균 통행속도와 과속비율도 각각 6.7%와 18.6% 감소하는 등 운전자들의 운전습관도 개선됐다.

정부는 올해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 우선 어린이 보행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개정하고 보호구역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먼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의무화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서는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을 통해 보행자에게 통행 우선권을 부여한다.

또한 보호구역 지정범위 밖에서도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구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 5529대를 설치하고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3330곳에 신호기를 보강한다.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옐로카펫 설치를 900개교에 확대하고, 보호구역 정비 성공모델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한편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어린이 우선 교통문화를 정착하고자 일반 국민들이 쉽게 참여하는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한 관계기관 공동 홍보도 확대할 방침이다.

강화된 불법 주정차 규제에 따라 보호구역 전용 노면표시 등 신규 시설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초등학교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빈도가 높은 구간에 단속장비를 2323대 설치하는 대신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공급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노인 일자리 사업을 활용한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계도활동을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해 학교당 6명씩, 총 3만 6000명을 배치한다. 

아울러 교통안전전문기관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지침에 맞지 않거나 노후,방치된 안전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인증제'를 올 하반기에 새롭게 도입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적으로 추진하고 유치원,학교,학원이 운영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중 출고된 지 11년이 지난 노후 차량을 조기에 교체한다.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없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력해 이번 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