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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참여기업 공모…25곳 선정

모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 지원…최대 1억 지원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환경부가 오늘(24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2021년도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지난해 발표한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에서 예비,인증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기업 전체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단순 상담에서 창업, 성장, 판로 개척 등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델 개발부터 시제품 제작까지 맞춤 지원할 방침이다.

접수는 한국환경산업협회 사업관리시스템(www.ge100.kr)에서 받는다.

먼저 내달 중 25개 내외의 기업을 선정하며,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최대 1억 원(자부담 30%) 규모로 10곳, 예비사회적기업은 최대 5000만 원(자부담 10%) 규모로 10곳, 예비창업자는 최대 1000만 원 규모로 5곳을 선정한다.

지원기간은 1년을 기본으로 하며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최대 2년을 지원한 기업은 1차년도 최종평가 결과 '성공' 판정을 받아야 2차년도 사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사업유형(모델) 개발,운영 ▲자립경영 등에 필요한 교육, 1대1 교육(멘토링), 전문상담(시장진출, 브랜딩 및 홍보개선 등) ▲시제품 제작,개선 ▲인,검증 등 지원대상별 사전진단 등을 통해 기업이 꼭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선택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에 참여한 기업은 제한대상 여부 등 사전검토와 발표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산업협회 누리집(www.kei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유망 신산업, 환경문제 해결, 환경 서비스 등 변화된 시장에 환경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진출을 확대하고 단계별 육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예비,인증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사회적경제기업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창업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