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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부동산등록제 도입 검토…4대 교란행위 부당이득 이상 환수

부총리 대국민 호소문 발표…“2·4 공급대책 등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해당직원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해 투기하는 행위 등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으로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합동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는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내부통제 강화 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한다.

개인 일탈동기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도록 하고 중대한 일탈시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도 더 엄정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공개 및 내부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하여 투기하는 행위, 부동산 거래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조작행위,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후 취소 등 불법중개 및 교란행위, 내 집 마련 기회를 빼앗아가는 불법전매 및 부당청약행위 등을 4대 시장교란행위로 지목했다.

정부는 이들 4대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도 강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당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이 환수되도록 협의하기로 했다.

또 불법행위자는 최대한 시장에서 퇴출을 추진한다.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 관련기관 취업을 일정부분 제한하고 부동산 관련업종의 인허가 취득도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부총리는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잘못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면서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는 그것대로 치유해 나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원칙과 방향 그리고 세부대책은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지키고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불법, 편법, 불공정한 행위는 걷어내고 시장수급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며 이에 기반해 부동산시장 안정세가 확실히 견지되도록 해나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에 대해 믿어주시고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