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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선수, 더 이상 선수로 성공 못한다”…정부, 근절대책 발표

문체부-교육부, 선수 선발시 학교폭력 이력 제출 등 촘촘한 감시망 구축
스포츠윤리센터, 3~4월 집중 신고기간 운영…SNS 신고 시스템도 구축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학생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 등이 제한되고, 과거에 발생했던 체육계 학교폭력에 대해 피해자를 중심으로 구단과 협회의 처리 기준을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지난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선 방안에서는 과거 일어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 원칙과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앞으로 학교체육 현장에서 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예방 차원의 제도 개선과 체육계 전반의 성적지상주의 문화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교육부와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계 학교폭력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 학교폭력 전문기관과 연계해 피해자에 대한 심리,법률 등 상담을 지원하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를 유도하는 등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사 피해 사례에 대해서도 스포츠윤리센터는 3~4월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과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 접수를 받아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와 본인 인정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드러날 경우 문체부와 관계 단체는 협의체를 구성해 피해자의 용서 여부, 폭력행위의 수위, 해당 폭력 사건으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등 제반 상황과 피해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영구 퇴출부터 출장 정지, 사회봉사 등 제재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2022년까지 종목단체별 징계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징계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관계기관 협의체 논의를 통해 가해 학생선수에 대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징계 정보에 포함해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체육진흥법'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프로스포츠 구단, 실업팀, 국가대표, 대학 등에서 선수를 선발할 때 학교폭력 관련 이력을 확인해 선발을 제한하는 등 참고하도록 한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된다.

피해자가 기존 학교운동부에서 계속 운동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시도 종목단체 소속 등으로 대회에 계속 출전할 수 있도록 하고, 합숙 생활로 인해 가해자와 접촉해 지속적인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외부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임시보호를 지원한다. 학생선수가 쉽게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누리소통망을 이용한 신고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그리고 체육 특기자의 실적 평가 체계도 개선할 계획이다. 단체 경기의 경우 개인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 지표를 개발(농구,야구,배구,축구 개발 중)하고, 고입 체육특기자의 경우 경기실적 외 평가 요소 비중을 높인다.

체육지도자 채용,평가 시에도 인권침해 징계 여부, 학습권 보호 노력 등 실적 외 요소가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 평가 체계를 구축한다. 운동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유,청소년 주말대전(리그) 확대 및 주중 개최 종목별 대회의 주말 전환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체부 장관은 '자라나는 학생선수의 본보기로서 스포츠선수에게도 큰 사회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라도 폭력을 행사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자들이 진정한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피해자와 체육 현장, 전문기관 등과 소통하면서 이번 대책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