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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 등 휴게시간·장소 및 휴무일 보장된다

고용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의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었고, 특히 아파트 경비원의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파트 경비원 대부분이 적용받고 있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의 개편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에 고용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업무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근로자 보호는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은 유효기간이 없어 관리,감독이 어렵고 합리적 제도 운영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고용부는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으로, 사업장에서는 승인의 효력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3년의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승인요건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는 일정 기간 승인이 제한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승인 신청서에는 승인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불충분하므로 이를 보완해 신청내용을 구체화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시간,휴게,휴일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시토록 함으로써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가 자신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했다.

휴게시설에도 장소 분리, 적정 실내온도 유지, 소음 차단 및 위험물질 노출 금지 등의 기준을 마련해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적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상주시간은 유지하면서 휴게시간만 늘리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회피하는 등 사업주의 편법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많아질 수 없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특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이 보장되도록 해 정신적,육체적 피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고용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지고 제도 운영도 체계화되길 기대한다'면서 '조속히 겸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근무체계 개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현장에서 법 준수와 고용안정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개선방안과 관련해 앞으로 법령 개정과 겸직 판단 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