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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목재재활용협회 “방치 이유없고 재활용률 높은 폐목재,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대상 반드시 포함돼야”

환경부의 방치 폐기물 이행보증 산출기준은 형평성에 어긋나
방치되는 폐기물 종류와 양에 비례한 산출기준이 합리적 규제

 

(경기뉴스통신=박민준 기자) 한국목재재활용협회는 방치될 이유없고 재활용률 높은 폐목재가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방치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해 이행보증 대상 폐기물의 보증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한 상태다.

한국목재재활용협회에 따르면 문제는 방치되는 사례가 없고, 재활용률이 높은 폐기물도 예외 없이 적용돼 규제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데 있다.

방치될 확률이 높거나, 이미 방치 및 투기 된 사례들에서 폐기물 종류별 방치량, 방치 건수 등을 토대로 명확한 산출기준을 적용해야 하나, 방치된 사례가 없는 타 폐기물을 모두 포함해 일괄 적용함으로써 방치되는 폐기물의 처리부담을 다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전가 시키는 꼴이다.

폐목재 자원의 경우 재활용률이 높고, 방치될 이유가 없는 아래와 같은 다양한 이유가 있다.

첫째 폐목재는 환경부 발생량 통계대비 실 수요량이 더 높다. 즉 수요가 많은 폐기물 자원으로 사업장 내 방치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둘째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치폐기물의 대부분은 처리단가가 높은 폐기물이다. 폐목재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처리비가 방치폐기물 처리단가에 훨씬 못 미치는 1만~2만/톤 수준이기 때문에 높은 처리비를 받고, 투기하거나 사후처리를 하지 않고 매립 또는 방치할 사유가 없는 폐자원이다.

셋째 바이오매스인 목재가 산업용재로 활용된 이후 폐기단계에서 발생되는 폐목재는 산림청이 미이용산림바이오매스에 임목폐목재와 도심지 벌채부산물을 모두 포함하고자 할 정도로 바이오매스로서의 가치가 높은 자원이고, 자원순환 우선 순위에 충실한 폐자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폐목재는 고철, 폐지, 폐포장재, 폐전선과 같이 유가성 있는 자원임에도 불구, 재활용신고업종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만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것은 특정 자원에 대한 부당한 처우이며, 수요가 분명하고 방치될 이유가 없는 폐목재 품목에 대해서는 폐자원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방치폐기물 보증조치 면제대상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