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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애드엑스포코리아, 중국 진출을 위한 화장품 위생허가 및 경내책임 지원

(경기뉴스통신) 글로벌마케팅회사 주)애드엑스포코리아가 중국 현지 경내책임회사인 앙메이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NMPA 허가(원 위생허가) 대행업무뿐만 아니라 경내책임인 서비스, 중국 수출 통관과 물류서비스를 지원한다.

지난해 말 중국 NMPA 법규가 변경되면서 그동안 ‘허가제’로 진행됐던 중국 화장품 행정허가가 ‘등록제’로 바뀌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감독ㆍ관리를 개정하면서 기존 재중국신고책임회사와 신설된 경내책임자가 구분되고 있다. 기존 재중책임회사는 행정허가 서류만 관여하고, 경내책임자는 유통판매 및 회수까지 책임을 갖게 된다.
사전허가제로 선심사 후 후등록으로 위생허가가 나와야만 판매할 수 있었으나 경내책임제로 변경되면서 선등록 후심사로 2~3개월의 검사를 거쳐 바로 유통을 할 수 있게 되어 허가기간이 2~3개월로 단축된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경내책임인’이라는 개념으로 중국에 지사가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경내책임인을 찾아야하는 상황이 된것이다.

㈜애드엑스포코리아 김민주대표는 “화장품 위생허가 및 경내책임제의 역할을 통해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화장품 관련 기업을 돕고자 한다. 또한 수출통관 및 물류서비스까지 원스탑 지원으로 수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