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19.05.31 11: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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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244,95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금년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이천시 평균 3.65% 상승하였으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과 각종 개발사업의 증가 등이 지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이천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7월 1일까지 시청 토지정보과 지가관리팀 또는 읍·면·동 사무소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토지는 재조사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이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31일 조정·공시 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당부했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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