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홍보 강화

  • 등록 2019.04.22 13:46:01
크게보기

 

(경기뉴스통신) 이천시는 자동차의무보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와 무보험차량 운행으로 적발되어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자동차의무보험 가입 홍보에 노력하고 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차량 운행 여부와 상관없이 1년 365일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특히, 자동차 매매 시 소유권 이전등록이 완료되기 전이나 폐차 시 폐차장에 입고된 것만으로 자동차보험을 해지해 처리완료기간에 대한 자동차무보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 시에는 가산금 3%, 매월 1.2%씩 최대 75%의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일회성 위반자는 범칙금이 부과되고, 무보험 상습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의무보험가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무보험운행에 따른 차량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시민안전을 확보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철 기자 kkr6588@naver.com
Copyright @2015 경기뉴스통신 Corp. All rights reserved.

발행소 : 경기도 의정부시 행복로19, 303호 등록번호 경기, 아51075 / 등록일 : 2014년 9월 22일 / 사업자등록번호 231-01-67295 발행인 : 박민준 / 편집인 : 박민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민준 홈페이지 : www.kyungginews.com / 대표메일 kyungginews@naver.com 제보 및 문의 :031-848-7530,/ 010-6393-2509 경기뉴스통신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합니다